1. 상속과 증여 중 세금측면에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2. 상속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해 놓아야 유효합니다.
3. 지금이라도 증여받으면 상가에서 수입이 발생하기에 증여세는 충분히 감당될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옮겨놓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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