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다른 우선 순위 채권(예: 근저당권)이 있거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후속 임차인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입찰자 등에게 임대차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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