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같은 겁니다.
공탁금은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법원 공탁소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돈입니다. 주로 채무 면제, 형사 합의, 가압류 보증용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조회 및 수령 가능합니다. 10년간 찾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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