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 SH공사의 청년안심주택에 청년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경우 세대분리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무주택 관련 심사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심사하며(별첨 공고문 22페이지 참조),
소득이나 자산 심사의 경우 2순위 심사에서 부모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함께 심사를 하고,
3순위 심사에서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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