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인이 자동으로 날인되므로 현행 법률 상 이사를 한 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 확정일자인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토요일에 이사를 해야 하므로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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