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직접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했는데 벽지가 초록색으로 변한 경우는, 곰팡이 제거제가 벽지에 이상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에서 발생하는 벽지 곰팡이는 집의 습기 문제나 환기 부족 등 건물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먼저 집주인에게 알려 문제 해결 및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곰팡이로 인한 손상과 보수 책임 분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 내용과 실제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곰팡이가 곰팡이 제거 전부터 존재했거나 집 구조적 문제라면 보상 책임은 세입자에게만 있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오히려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해 벽지가 변색된 경우, 그 손상은 세입자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상황을 집주인과 상의하여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앞으로 벽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시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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