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약통장 1회미납 질문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미납한 불입금을 지금이라도 불입하고 나머지 회차는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불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청약에서 불입 횟수 중 1회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입 횟수를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미납한 불입금을 지금이라도 불입하고, 다음번 회차에는 앞에서 미납한 날짜 만큼 선입금을 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첨 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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