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월세 신탁매물 거래관련

  • 집주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어요. 갑구에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면, 등기상 소유권자는 신탁회사이고, 실제 ‘위탁자’가 원래 집주인이에요. 즉 명의상 집주인은 신탁회사이고, 실제 권리자는 위탁자예요~

  • 계약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수탁자(신탁회사)와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 계약에서는 위탁자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법적 분쟁이 없어요!

  • 위탁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는 서류예요. 신탁회사가 동의서를 제공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관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동의서 내용이 충분히 명확한지, 임대 기간과 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근저당 1,000만 원은 월세 계약에는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탁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혹시 근저당권 실행 시 임대권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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