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약정금액은 입금 받고 약정서는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파기시 문제 될까요?

이번주말에 정식 약정서 작성하고 나머지 약정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헌데 사려는 집이 문제가 생겨 5월9일 이후에 될거 같은데 그것도 미정이라

그냥 전세로 갈까해서요,부동산 문구에는 토허제 승인후 취소시 위약이 배액으로 적혀 있어서 지금 파기하면 배상해야하는지? 받은돈만 돌려줘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집값이 주구장창 추락할 일만 남았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손으로 잡으면

손이 베일 수가 있음, 앞으로 2~3년 정도 참고 기다리면서 구경을 해야 할 타이밍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은 계약금+님의 계약금액을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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