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제출서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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