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신청서 작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301조,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제출서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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