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정치 참여 집단 중 이익 집단 수능특강에 이익단체는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라고 틀린 선지가 있는데
수능특강에 이익단체는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라고 틀린 선지가 있는데 이때 공익이 아닌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알겠는데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 비영리성도 갖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비영리성은 가질 수 있는 건가요?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영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수능특강에 이익단체는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라고 틀린 선지가 있는데 이때 공익이 아닌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알겠는데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 비영리성도 갖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비영리성은 가질 수 있는 건가요?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영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