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후 초청할때 남동생이 베트남 여자와 몇 년전 결혼했다가 2개월만에 헤어지고 혼자 지내다가
남동생이 베트남 여자와 몇 년전 결혼했다가 2개월만에 헤어지고 혼자 지내다가 얼마전 베트남 여자와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그전에 결혼한 여자는 한국에 초청한적도 없고 온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재혼 한 여자는 한국어 시험 합격후 바로 초청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재혼하면 5년이 지나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여쭤봅니다재혼한 여자는 한국어 시험 합격 후 초청 가능해용!! 5년 제한은 없어요 다만 비자 절차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