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잘 아시는분 읽어주세요 제가 라이브를키고 로블록스 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았는데 어떤분이 돈을 보내셔서
제가 라이브를키고 로블록스 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았는데 어떤분이 돈을 보내셔서 라이브채팅에 그분이 보냈다며 자기 입금자명을 적으셨어요 그리고 로블록스에 들어오셔서 제가 입금자명을 알려달라하니까 입금자명이 맞아서 아이템을 드렸는데 그분이 사신분이 아니였던거에요 근데 이게 제가 [삭제됨]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분이 이게 제가 [삭제됨]를 친거라고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라이브채팅에 보내신 입금자명이랑 똑같아서 드린건데 이 일쪽 직업이신분만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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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라이브를키고 로블록스 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았는데 어떤분이 돈을 보내셔서 라이브채팅에 그분이 보냈다며 자기 입금자명을 적으셨어요 그리고 로블록스에 들어오셔서 제가 입금자명을 알려달라하니까 입금자명이 맞아서 아이템을 드렸는데 그분이 사신분이 아니였던거에요 근데 이게 제가 [삭제됨]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분이 이게 제가 [삭제됨]를 친거라고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라이브채팅에 보내신 입금자명이랑 똑같아서 드린건데 이 일쪽 직업이신분만 대답해주세요
게임 중에 생긴 일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삭제됨]죄가 성립되기 어려워요.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삭제됨]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의 상황에서 아이템을 받은 사람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지만 질문자님은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삭제됨]죄가 성립되기 어려워요. 또한 아이템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미수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거래라 하더라도 현금이 오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로블록스 내 아이템과 로벅스는 가상의 재화이지만 이것이 법적 재물로 인정받는지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현실 세계의 법적 잣대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주요 쟁점이기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률 해석 및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윤리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AI 분석 및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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