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수국적 포기

미국 복수국적 포기

미국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단링크 내용과 같이

여행목적 체류로 인해 잠시 미국을 방문 후

취득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떴네요.

https://m.blog.naver.com/ttt7999/223771339367

이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택 1로 선택해야하는 상황일까요? 그럼 아이가 18살 될 때

국적을 선택 해야하는거지요?

아니면 원정출산 후 한국 입국 시

미국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애기때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불가한걸까요?

원정출산 후 입국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남자라 군대이슈도 있어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알아보고 진행하려도 합니다

과도한 비판은 자제 부탁드리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함이니 해당 질문 답변이 가능하신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ttt7999/2237713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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