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수국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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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 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단링크 내용과 같이
여행목적 체류로 인해 잠시 미국을 방문 후
취득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떴네요.
https://m.blog.naver.com/ttt7999/223771339367
이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국국적이든 미국국적이든
택 1로 선택해야하는 상황일까요? 그럼 아이가 18살 될 때
국적을 선택 해야하는거지요?
아니면 원정출산 후 한국 입국 시
미국국적 포기하지 않으면
애기때부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불가한걸까요?
원정출산 후 입국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남자라 군대이슈도 있어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알아보고 진행하려도 합니다
과도한 비판은 자제 부탁드리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함이니 해당 질문 답변이 가능하신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ttt7999/2237713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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