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신청방법 수원에서 전입신고 안되어있는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는 22살 입니다 진짜 너무
수원에서 전입신고 안되어있는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는 22살 입니다 진짜 너무 심각 할 정도로 전투기 소리가 나는데 검색해보니 보상금 받을 수 있다는데 신청 방법은 안떠서요.. 어떻게 해야하죠? 열 받아 죽겠네요 저딴건 왜 하는건지 해서 뭐 좋나;; 전입신고 안되어있어서 못받나요? 하 진짜 개빡치는데수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대상: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및 이전 보상금 미신청 주민신청 기간: 매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예: 2025년은 1월 11일~2월 28일)신청 방법:방문 신청: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평동, 세류2동, 구운동, 곡선동, 서둔동, 탑동 등) 및 수원시민탑동농장 등 지정 접수처온라인 신청: 수원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등기우편 신청 가능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적힌 직장 서류 등심의 및 지급: 신청 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지급 결정 통지를 받고,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됨문의 및 담당 부서: 수원시 공항이전과 최은숙 담당자 (☎031-228-4475)신청서 양식 및 자세한 안내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주소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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