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특약문구 Lh 청년전세 계약시 특약 문구 알려주세요~
Lh 청년전세 계약시 특약 문구 알려주세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특약 문구는 표준 임대차계약서와 더불어 LH 자체의 특약 조항이 포함된 별도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청년 전세임대의 특성상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인 보증금은 LH가 집주인에게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계약과는 달리 몇 가지 필수 특약 문구가 있습니다.아래는 LH 청년 전세임대 계약 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특약 문구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 시 LH 또는 위탁 기관(예: 한국부동산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특약 문구 예시 (2024년 기준 일반 형태)1. 본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전세임대주택사업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청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2.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사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임대차 종료 시 공사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3. 본 계약은 공사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공사의 승인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임차인은 공사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없다. 6.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사와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7. 기타 특약 -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반환청구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공사에 의한 사후 점검 시 협조한다. 주의 사항실제 계약 시에는 LH 또는 지정 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에 따라야 하며, 개별적으로 작성한 문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약은 임차인 명의로 체결되지만, 자금은 LH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를 위해 공사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계약 전에 LH로부터 임대차계약 승인 안내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