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입접수를 택시가 아닌 상대방 차량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입접수를 택시가 아닌 상대방 차량이 해줬는데 상해등급이 14급 나왔거든요 합의금으로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입원은 안하고 2-3주정도 매일 한방[삭제됨] 통원 [삭제됨] 예정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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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입접수를 택시가 아닌 상대방 차량이 해줬는데 상해등급이 14급 나왔거든요 합의금으로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입원은 안하고 2-3주정도 매일 한방[삭제됨] 통원 [삭제됨] 예정입니더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14급 상해에 2-3주 통원 [삭제됨] 예정이시라면 100만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상대방 [삭제됨]사와의 협상 과정이 중요해요. [삭제됨]비, 향후 [삭제됨]비, 위자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교통사고 합의금과 처리절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모든 내용을 요약 정리해둔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질문자님께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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