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입접수를 택시가 아닌 상대방 차량이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입접수를 택시가 아닌 상대방 차량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대입접수를 택시가 아닌 상대방 차량이 해줬는데 상해등급이 14급 나왔거든요 합의금으로 1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입원은 안하고 2-3주정도 매일 한방[삭제됨] 통원 [삭제됨] 예정입니더

교통사고 합의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14급 상해에 2-3주 통원 [삭제됨] 예정이시라면 100만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상대방 [삭제됨]사와의 협상 과정이 중요해요. [삭제됨]비, 향후 [삭제됨]비, 위자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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