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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관련문의

2025. 4. 23. 오전 6:53:03

미국 비자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저는 한국인 남자로 ESTA로 2024년 3월경에 미국 포틀랜드 출장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1년 간 음주운전 적발, 여러가지 검사 후 현재 미국 법원에서 Dismission되었다고 Closing Letter를 받았습니다. 2024년에 대사관 인터뷰 후 10년 효력기간 유지되는 B1/B2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10년간 B1/B2비자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고 운전도 가능한지요? 10년 이 후 ESTA취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또 B1/B2비자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Answer:

음주 운전이 한건이라도 있을 경우 10년 이후에도 ESTA를 취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제대로 B 비자를 받았다고 하니 이 비자로 미국 출입국 및 미국에서의 운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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