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받고 전재산 돈을 한꺼번에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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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반출시 한국세관에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안 뭅니다
2. 보통 해당국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반입시 ㅣ그나라 세관신고 하셔야 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입증하고 그 내역과 향후 용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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