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일 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일 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벌금이 더 낮게 나올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벌금형부터 전과로 기록이 되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인피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이 아닌 구공판 처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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