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일 하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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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더 낮게 나올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벌금형부터 전과로 기록이 되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인피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이 아닌 구공판 처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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