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태블릿 관세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가 없다고 나와있는데 맞나요?
일본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가 없다고 나와있는데 맞나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태블릿(예: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전자기기)을 보내거나 들여갈 때, 일본 관세청 기준에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신 걸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일본에서는 태블릿을 포함한 주된 개인용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대해 별도의 ‘수입 관세(Import Duty)’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관세율표상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은 대부분 ‘관세 0%’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본이 정보통신기기(IT 제품)에 대해 국제적 무역 흐름에 맞춰 관세 철폐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태블릿을 수출하거나, 개인이 배송·직구·이삿짐 같은 형태로 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관세는 0%지만, 일본 내에서 별도로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념)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 소비세율은 10%로, 관세와는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물품에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세가 붙습니다.
실제로 일본 개인 통관 시, 세관에서 정한 면세범위(예: 개인사용 1인 기준 16,666엔 미만(과세가격))를 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어, 관세는 붙지 않지만 '소비세 10%'가 붙게 됩니다.
즉,
관세 : 0%
소비세(부가가치세) : 통상 10% 적용
즉, 예를 들어 7만엔 상당의 태블릿을 국제특송(EMS/DHL/페덱스 등)으로 일본에 보낼 때,
관세는 0원이지만
과세가격(상품가격+운임+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소비세만 내면 됩니다.
만약 중고 태블릿이라 하더라도, 일본 세관은 ‘새 제품/중고품 모두 과세가격 산정’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선물, 해외직구, 이삿짐 반입 모두 일정 가격 초과 시 소비세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일본 관세청 기준 태블릿 관세는 0%가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초과(통관기준, 16,666엔 초과) 시 소비세 10% 부과
따로 ‘전자기기라서 관세를 더 내거나, 금지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 답변이 태블릿 일본 반입/배송/직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이 더욱 만족스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