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국적 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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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혼인 간이귀화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당근이지요.
2년 이상, 혼인유지, 소득 또는 재산 3천만 이상, 출입국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 없어야 하고요.
귀화시험은 면제되나 면화면접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신청후 2번까지 면접에 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삭제됨]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약 12개월이면 귀화 가능하나 그 외에는 약 25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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